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장애학생 4명을 통해 취합한 사례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경우 전국 25개 시험장 중 자신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한 반면, 장애인은 법무부 관리의 목적으로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했다.
시각장애학생은 길을 새로 익혀야 하거나 지방 거주 학생은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
또 장애학생에게 주어지는 추가시간(사례형 1.33배, 선택형 기록형 1.5배)이 불충분해 장애가 심한 학생의 경우 추가시간 안에 마무리하기가 어렵고, 추가시간이 같은 날 주어져 매일 밤늦게 시험을 봐 체력적으로 힘든 현실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변호사시험에서 장애학생이 겪는 차별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정책적 검토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게 하고, 장애학생이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