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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비례대표 확대 입법, 장애계 “환영”

관리자 2021년 05월 27일 09:21 조회 719

장애인 비례대표 확대 입법, 장애계 “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4 13:00:57
각 정당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확대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장애계가 ‘환영’ 입장을 표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4일 이 같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6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차원의 배려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비례대표로 선출된 장애인 국회의원은 제19대국회에서는 2명에 불과했고 제20대국회에서는 전무했다.

제21대국회에서도 여전히 전체 의석수의 약 1%인 4명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현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정책 수요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장애계가 더 이상 정책의 대상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정책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실효성에도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중앙 및 지방의회에 장애인당사자가 진출하여 사회적인 선택과 합의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장애인당사자에게뿐 아니라, 장애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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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