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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비례대표 5% 이상 의무 추천 입법화

관리자 2021년 05월 27일 09:20 조회 541

장애인 비례대표 5% 이상 의무 추천 입법화

이종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장애계 ‘지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4 16:0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각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 시 장애인을 5%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약 262만명(등록장애인 기준)에 달해 전체 인구에 5%의 비율을 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관련 정책은 늘 정책적 후순위로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장애계는 그러한 주원인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 정치참여가 제한적인 것에서 찾고 있다.

실제 지난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비례대표로 선출된 장애인은 19대 국회 2명, 20대 국회 0명, 21대 국회 4명을 기록했으며 전체 의석수의 1%조차 점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해 장애인의 의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도 개정안에 대해 환영 성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해 장애계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면 산적한 장애인 정책 현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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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