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찾아오시는 길
혜림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혜림생활원
주메뉴 시작
재단소개
인사말
연혁
CI
조직도
운영시설
시설안내
셔틀노선
찾아오시는 길
혜림종합복지관
사명ㆍ비전
조직도
사업소개
생애주기별 사업소개
팀별소개
이용안내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참여
권익옹호지원 안내
이용자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
열린마당
뉴스
공지사항
이달의 행사
오늘의 식단
자유게시판
사진갤러리
온라인 상담
자료실
소식지(사랑의 지평선)
나눔마당
후원안내
자원봉사안내
견학안내
소모임
함께하는 기쁨
후원안내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안내
주메뉴 시작
재단소개
인사말
연혁
CI
조직도
운영시설
시설안내
셔틀노선
찾아오시는 길
혜림종합복지관
사명ㆍ비전
조직도
사업소개
생애주기별 사업소개
팀별소개
이용안내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참여
권익옹호지원 안내
이용자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
열린마당
뉴스
공지사항
이달의 행사
오늘의 식단
자유게시판
사진갤러리
온라인 상담
자료실
소식지(사랑의 지평선)
나눔마당
후원안내
자원봉사안내
견학안내
소모임
주간보호센터
센터소개
이용안내
프로그램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단기보호센터
센터소개
이용안내
프로그램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혜림생활원
인사말
조직도
시설현황
이용안내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로그인
회원가입
메뉴닫기
사랑나눔 행복더하기
열린마당
뉴스
공지사항
이달의 행사
오늘의 식단
자유게시판
사진갤러리
온라인 상담
자료실
소식지
뉴스
•
홈
> 열린마당 >
뉴스
전체
복지뉴스
인권뉴스
전체
복지뉴스
장애인 비례대표 5% 이상 의무 추천 입법화
관리자
2021년 05월 27일 09:20
조회
541
장애인 비례대표 5% 이상 의무 추천 입법화
이종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장애계 ‘지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4 16:00:17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관련기사
-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 5% 의무추천 개정안 적극 환...
-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추천, 필수가 돼야한다
-
장애인 비례대표 확대 입법, 장애계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각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 시
장애인
을 5%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구는 약 262만명(등록
장애인
기준)에 달해 전체 인구에 5%의 비율을 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관련 정책은 늘 정책적 후순위로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장애계는 그러한 주원인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 정치참여가 제한적인 것에서 찾고 있다.
실제 지난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비례대표
로 선출된
장애인
은 19대 국회 2명, 20대 국회 0명, 21대 국회 4명을 기록했으며 전체 의석수의 1%조차 점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이상을
장애인
으로 추천하도록 해
장애인
의 의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한국
장애인
단체총연합회, 한국
장애인
연맹(DPI)도 개정안에 대해 환영 성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
장애인
당사자가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해 장애계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면 산적한
장애인
정책 현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전:
모든 기념일 정부행사 수어통역·점자자료 제공
다음:
장애인 비례대표 확대 입법, 장애계 “환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