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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장애인활동지원 방문물리치료 포함 찬반 팽팽

관리자 2019년 11월 28일 17:44 조회 1087

장애인활동지원 방문물리치료 포함 찬반 팽팽

“당사자 선택권” VS “활보 24시간 보장부터”

정부 “연구용역 속 욕구 없어…종합 검토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08 17:08:47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춰 방문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종류에 방문물리치료를 신설하는 법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방문물리치료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현재 활동지원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산적해 있는 문제가 우선순위라는 것.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장애인 및 노인의 경우 신체 기능 장애 및 만성근골격계 질환을 대부분 갖고 있으며, 물리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내원해야만 한다.

하지만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시간이 왕복 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고, 지방의 경우 물리치료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척수장애인의 경우도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

이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물리치료를 신설,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현재 활동지원 방문급여에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제출한 상태다.

(왼)을지대학교 안창식 교수(오)고려대학교 김기원 교수.ⓒ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을지대학교 안창식 교수(오)고려대학교 김기원 교수.ⓒ에이블뉴스
을지대학교 안창식 교수는 “방문물리치료는 영양관리, 재활운동 등을 통해 허약 상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있지만, 예방적 관전보다는 중증 장애노인에게 사후대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면서 “예방적 관점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방문물리치료활동지원법에 포함시켜 장애인이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려대학교 김기원 교수는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활동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몸이 무겁거나, 석션을 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장착할 경우,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활동지원급여가 그대로 남는다”면서 “방문물리치료활동지원급여로 포함해 장애인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21세 척수성 근위축증 장애인 부모의 음성인터뷰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부모는 ‘아이가 만성호흡기 증후군을 갖고 있어 병원이나 복지관을 방문하면 감기나 폐렴, 호흡기 감염이 위험한데, 가정 방문물리치료의 경우 안전하고, 20분의 치료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면서 ‘병원 대기기간이 1~2년이어서 그동안 병이 악화된다. 병원에서 많은 환우를 지원할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에이블뉴스
척수장애인이 된 지 33년째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 고관절이나 무릎관절, 어깨관절 등에 문제가 심각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주중에는 직장 눈치를 봐야 하고, 어쩌다 가도 오래 기다려야 하고, 주말에는 원내 중심”이라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몸이 엉망이 된다. 근무 중 쉬는 시간이나 퇴근 이후, 주말 등 내가 원하는 시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동의를 표했다.

다만 이 사무총장은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고, 설득력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당사자들의 욕구를 파악했으면 좋겠다. 당사자의 필요성은 알겠지만, 욕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힘을 실어줄 수가 없다”면서 “전달체계, 당사자들의 자부담 문제 등을 명확하게 연구도 해야 한다. 한 번에 5만원이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냐. 제도를 만들기 전부터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사자 중심에서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신애 부회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신애 부회장.ⓒ에이블뉴스
반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신애 부회장은 “활동지원급여에 방문물리치료를 포함시키는 것은 결국 활동지원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2019년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160개의 활동지원기관 중 방문목욕 16개소, 방문간호 6개소로 전체 1만7000명의 이용자 중 방문목욕 154명, 방문간호 24명이다. 활동지원 24시간을 사용하는 최중증장애인도 100여명에 이르지만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

김 부회장은 “저희 딸은 중증중복장애인으로 방문물리치료가 필요하다. 지금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60대 활동지원사 여성 두 명이 아이를 휠체어에 올려서, 콜택시를 불러서, 복지관에 데리고 가서, 물리치료실에 들어가 아이를 내리고, 서비스를 받고, 다시 아이를 휠체어에 올리고, 콜택시 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온다”면서 “방문물리치료는 생명과도 같다”고 방문물리치료의 필요성에 열변을 토했다.

다만, 김 부회장은 “활동지원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동의하기 어렵다. 완전히 24시간 활동지원이 완벽히 된 후 들어와야 할 문제다. 지금도 우라 아이는 국비 188시간인데 경기로 넘어가고 그런다. 현재 적은 시간으로는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완전히 24시간 보장받고, 활동지원사 3교대 완전히 보장받고, 이후에 하루 48시간 이상 시간이 보장될 때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은호 사무관은 “활동지원 신규서비스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다양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방문물리치료와 관련해서는 찾을 수 없었다. 적은 예산으로 현재 서비스 질을 좀 더 제고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다루다 보니, 광범위한 신규 서비스 개발은 맞지 않다”면서도 “현재 관련법이 10월말 발의됐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논의의 첫 발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보건의료와 관련한 부서, 의사협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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