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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막연한 편견, 시각장애인 안내견 음식점 출입거부 차별

관리자 2019년 10월 31일 16:08 조회 881

막연한 편견, 시각장애인 안내견 음식점 출입거부 차별

인권위, 지자체장에게 과태료 부과 권고…재발방지 교육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24 12:08:36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친구이자 조력자로 어디에서든 함께 하는 동반자인 안내견. ⓒ에이블뉴스D 에이블포토로 보기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친구이자 조력자로 어디에서든 함께 하는 동반자인 안내견. ⓒ에이블뉴스D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이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등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해당 지자체장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지인인 진정인은 올해 3월경 피해자 등 일행 4명이 피진정인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안내견 2마리가 같이 식당에 들어 올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사람만 식사를 하라”라고 하면서,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테면 해봐라”고 화를 내며 안내견 동반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3층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 안내견을 3층에 두고 2층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안내했고, 진정인이 출입구 쪽과 가까운 좌석에서 안내견과 식사하기를 원해 출입구와 신발장쪽 테이블은 다른 손님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라 다른 손님들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진술한 진정인 등에게 음식점 내부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됐다.

여기에 안내견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한 피진정인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동반입장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당시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으로 음식점 내에 다른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진정인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장애인 안내견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등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한 몸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안내견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현재도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들이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안내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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