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사회복지 법인 혜림 복지재단 로고

전화걸기
메뉴열기
사랑나눔 행복더하기

뉴스

> 열린마당 > 뉴스

전체

인권뉴스 구파발역 횡단보도 볼라드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관리자 2022년 03월 17일 11:53 조회 407

구파발역 횡단보도 볼라드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08 09:24:11
서울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의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맞게 설치된 반면 맞은편에는 높이 50cm의 사각 석재로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부딪쳤을 때 다칠 위험이 있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의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맞게 설치된 반면 맞은편에는 높이 50cm의 사각 석재로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부딪쳤을 때 다칠 위험이 있다. ⓒ박종태
서울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의 맞은편에 규격외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가 설치돼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방문했을 때 2번 출구 앞 횡단보도의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맞게 설치된 반면 맞은편에는 약 50cm의 사각 석재로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부딪쳤을 때 다칠 위험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밝은색의 반사 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높이 80~100cm, 지름 10~20cm로 시공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