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20일 유기홍 의원 등 48인과 올해 2월 4일 조해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바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1일 김민철 의원 등 42인이 국회에 제출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은 전국 장애인 중졸 이하 학력이 54.4%로 기초학력이 미달이고 평생교육 참가율도 0.2%~1.6%로 저조해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권리임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규정, 장애인 평생교육의 독자적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확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등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학생의 저조한 대학진학률과 열악한 대학 내 장애학생 교육복지 현황으로 인해 발의됐으며, 장애학생지원센터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립,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도 미정이며 교육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내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전 교육위원장으로써 지난해 4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게 교육권을 생명과도 같다. 공부를 해야 일자리를 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전·현직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통과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교육위원회는 하루빨리 회의를 열고 통과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은 “학령기 교육의 격차는 평생의 격차로 이어진다. 장애인의 평생교육률은 많게 잡아야 1.6%에 불과하다”며, “교육은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다. 국회가 장애인의 생존권을 방치하는 것은 합리화할 수 없는 큰 잘못이다. 지금이라도 양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의 이동, 노동,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해주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구체적 하위법률로 장애인 차별을 개선할 책무를 방기하고 장애인 차별을 구조적으로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분들께 부탁드린다.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달라. 회의를 통해 양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켜달라.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