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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장애학생 인근 학교 두고 원거리 배치 ‘반발’

관리자 2022년 01월 14일 11:02 조회 504

장애학생 인근 학교 두고 원거리 배치 ‘반발’

강원교육청 '소인 수 특수학교 폐급' 정책 따라

1시간 거리 통학해야…재고 요청, 인권위 진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6 16:05:27
장애학생이 강원도교육청의 소인 수 특수학급 폐급 정책에 따라 집 근처에 있는 학교가 아닌 1시간 이상 통학해야 하는 학교에 배치 받아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장애인교육 아올다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군 소재 고성중학교에 신입학 지원을 했던 장애학생은 집 근처에 있는 학교가 아닌 1시간 이상 통학해야 하는 먼 거리 학교를 배치받았다.

강원도교육청의 소인 수 특수학급 폐급 정책에 따른 것인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장애학생 교육권을 교육청이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 2에는 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개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성중학교 학교장, 장애학생 부모, 특수교사는 강원도교육청에 탄원서를 보내 ‘2022학년도 고성중학교 특수학급 폐급 계획’ 재고 요청을 했다. 여기에 장애학생 부모는 집 근처에 있는 고성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아올다는 “강원도교육청의 소인 수 특수학급 폐급 정책은 명백한 특수교육법 위반이며,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7조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조항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교육청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소인 수 특수학급 폐급 정책을 철회하고 특수학급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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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