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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담보 ‘첩첩산중’

관리자 2021년 06월 18일 17:22 조회 526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담보 ‘첩첩산중’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내용 미흡” 지적

접근성 제고 등 제언…복지부, “최소한의 기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9 18:22: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캡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운영을 위해 입법예고 중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장애아동 재활을 위한 공공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대학교 최권호 교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개최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공청회에서 병원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특성과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병원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에 시민의 참여가 이뤄지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지정에 관한 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9일 개최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공청회에서 발제하는 경북대학교 최권호 교수.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9일 개최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공청회에서 발제하는 경북대학교 최권호 교수. ⓒ유튜브 캡쳐
최 교수는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에 예산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큰 의미가 있지만, 병원 설립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 어떻게 하면 병원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권역별 병원·센터임을 고려해 지역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교수는 “지리적 접근성 외에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 내 취약계층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병원의 운영을 공공이 맡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시민과 장애당사자들이 모니터링 등의 방식으로 병원운영에 다양한 경로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의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을 통해 운영 주체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9일 개최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공청회에서 토론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선영 과장.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9일 개최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공청회에서 토론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선영 과장. ⓒ유튜브 캡쳐
이 밖에도 최 교수는 “각 사업 용어의 개념별 정합성의 보완될 필요가 있고 우수인력 확보 및 유출방지를 위한 처우 관련 조항 신설돼야 한다”면서 “만18세 이하 연령 제한의 경우 재활병원의 특성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예외적 상황에서는 의료진의 판단 등 기준을 통해 연령 기준을 추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선영 과장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이나 근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싶지만 (장애아동재활이) 병원의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 병원들이 기꺼이 참여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만들어진 기준, 인적 물적 기준, 시설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 기준에 따라 공모가 이뤄졌지만 좋은 조건의 병원들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실효적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전체인구대비 10대미만, 10대 장애인 사망자 수. ⓒ유튜브 캡쳐(2016국립재활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체인구대비 10대미만, 10대 장애인 사망자 수. ⓒ유튜브 캡쳐(2016국립재활원)
(사)토닥토닥 김동석 대표는 어린이 재활난민 부모 입장에서 바라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역할과 현행 소아재활치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10대 미만 사망률이 전체인구의 37.9배, 장애인 10대 사망률은 전체인구의 16.4배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아재활치료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소아재활 전달체계가 부재하고 낮은 수가로 의료가 축소돼 사설치료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의료의 공공적 기능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재활치료가 필요한 전국의 아동 약 29만 명 중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 9천여 명으로 6.7%에 불과하다. 만 18세 이하 재활치료 수가를 1건 이상 청구한 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아동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단 1652곳에 지나지 않고, 이조차 수도권에 42%가 몰려있다.

김 대표는 “중증장애아동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는 오롯이 부모와 가족의 역량과 책임에 맡겨져 있어 아동발달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치료 계획과 안정적인 치료 교육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병원 하나를 만다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소아재활 의료체계와 치료, 교육, 돌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장애 어린이 맞춤 통합병원, 권역별 병원으로서의 시스템 구축,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공공서비스 질적 보장 및 민간 병원과의 차별성 등 정확한 역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9일 개최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공청회에서 토론하는 진주예수병원 재활의학과 유기삐 과장.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9일 개최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공청회에서 토론하는 진주예수병원 재활의학과 유기삐 과장. ⓒ유튜브 캡쳐
진주예수병원 재활의학과 유기삐 과장은 “소아재활치료가 결국 병원에 수익적으로 적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소아재활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병원에 부담을 주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병원체계에서는 수익이 적자일 경우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재활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진료와 다르게 인건비 비율도 높고 1인 환자를 위한 공간도 많이 필요하다. 때문에 병원에서는 수익을 고려했을 때 재활치료 부서 자체를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아재활은 성인에 비해서도 낮은 원가를 보이고 있다. 또 소아재활의 특수성 때문에 치료사나 의사의 수련 기간이 더 필요하고 소아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업무 피로도가 더 높아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예산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이선영 과장은 “발표해 주신 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 조치를 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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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