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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심사 필요 자료, 보유기관에 직접 요청
관리자
2022년 01월 20일 14:01
조회
505
장애심사 필요 자료, 보유기관에 직접 요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18 10:37:56
오는 28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
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보유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28일 시행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
와 관련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으로 한정하고,
장애심사
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록 신청 시에 첨부되는
장애심사
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는 현행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접수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해 심사를 의뢰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장애심사
를 진행한다.
다만
장애심사
중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 기준 및 포상 근거도 담겨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가 의무화 됨에 따라 기관의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해 평가하도록 하고, 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앞으로
장애심사
중에 자료보완 요청을 하지 않아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고, 심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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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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