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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개선해야”

관리자 2022년 01월 20일 13:55 조회 436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개선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19 13:41:5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A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진정인은 공모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화면낭독기’ 등 웹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해당 지원시스템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 시스템이며, 2019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웹접근성 준수 등 시스템 전면개편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웹접근성 개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점,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스템 이용을 위해 진정인 등 이용자 개인이 직접 대체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지원시스템의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피진정기관의 주무부처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 등을 감독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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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