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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에 가로막힌 장애인화장실 이용 분통
관리자
2021년 04월 30일 15:16
조회
735
비치대에 가로막힌 장애인화장실 이용 분통
편의점이 좁은 통로에 내놔…전동휠체어 출입 못해
건물 관리소 관계자, “확인 후 조치할 수 있도록 보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8 19:10:08
▲
남성장애인 화장실 입구에 놓여있는 A편의점의 청소도구 등 물품들. 보행장애인은 이용 가능하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제보자 B씨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남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출입구 앞에 놓인 A
편의점
의 청소도구 등 물품이 놓여 있는 비치대로 인해 들어가지 못해 여성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했던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장애인당사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인 B씨(51세)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C씨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류마타워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
해당 건물 7층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B씨와 C씨는 1층
장애인 화장실
을 이용하려 했지만, 전동휠체어의 면적이 커
편의점
이 복도에 내놓은 물건을 피해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전동휠체어 이동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어 곤란해하고 있었지만,
편의점
직원은 “좁아서 어떻게 하냐”고 할 뿐 물품을 치우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갔다는 것.
이 건물에 장애인화장실은 1층에 단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C씨는 여성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건물은
편의점
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많은 시설이 입주해 있는 건물로 남성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는 명백한 공용공간이다.
제보자는 “
편의점
이 좁아 도구들을 놓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은 이해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화장실인데 공용으로 이용해야 하는 통로에 물건을 배치해 장애인이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분개했다.
이에 13일 A
편의점
본사에 문의했지만 답변이 곧바로 오지 않았다. 답변을 기다리던 중 23일 다른 활동지원사와 해당 건물에 방문한 C씨가 남성장애인화장실 앞에
편의점
물건이 그대로 있어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전화를 받고
편의점
본사에 다시 연락을 취했다.
제보자는 “
편의점
본사 측은
편의점
이 좁아 물건들을 놔둘 공간도 마땅치 않으며 해당 건물 관리소와 이야기해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A
편의점
에 문의 및 항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건물에 입주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해당 문제를 확인하고
편의점
점장에게 “장애인 직원과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품을 다 치워달라”며 문제 제기를 했으나 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류마타워 관리소 관계자는 “최근에 소장님이 바뀌었는데 인수인계된 서면에 그러한 내용은 없었고 우리 류마타워는 A
편의점
본사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보고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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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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