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매년 1회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해 기존 시행령에 범죄경력조회의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완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재난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코로나19의 유행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 확산·재난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7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