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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장애인연금,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관리자
2017년 11월 29일 10:38
조회
1335
장애인연금,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본인외 가구원 대리,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도 OK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14 12:39:35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관련기사
-
Q&A로 알아보는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는 오는 15일부터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
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차상위
계층 여부를 확인해
차상위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이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가구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범위를 확대했다.
장애인연금
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 외에 가구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 관리를 원할 경우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하면 된다.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공적자료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주거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계약서를, 무료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쪽방이나 고시원 등 일시적 거주형태인 경우는 실거주확인서를 간편하게 내려받아 작성․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온라인신청 제출이 완료된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 복지로 메인화면 개편과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좀 더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고 보다 쉽게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개인용 컴퓨터(PC)에서만 제공되던 요금감면서비스와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을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통했다.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앱(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실행한 다음 해당 서비스를 선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임근찬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모바일 서비스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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