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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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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업

프로그램 현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사업)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서비스 내용(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 그 밖의 제공서비스
서비스 비용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 초과 계층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참서류: 필수서류(신분증, 건강보험증),기타(진단서 및 소견서, 직장, 학교, 취약, 독거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신청장소: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직접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에 연락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종합조사, 등급 결정 후 통보
  • 제공기관과 급여이용계약 체결
  • 궁금한 사항은 ㅇ전ㅠ라(061-380-4543), 나루리(061-380-4544), 박지은(061-380-4545)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ㆍ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또는 65세 미만 요양병원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목욕 보조, 배변 보조, 옷입기 보조, 식사도움, 재활용 운동 보조 등
  • 가사활동지원: 청소,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 외출 동행, 정서 지원, 양육보조
서비스 비용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월 24시간 (본인 부담금: 0원), 월 27시간 (본인 부담금: 11,990원)
  • 차상위 계층: 월 24시간 (본인부담금: 21,310원), 월 27시간 (본인부담금: 23,980원)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참서류: 본인 신분증, 소득확인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신청장소: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ㆍ군ㆍ구 담당자가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자격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10일 이내 자격 결정을 통지함
  •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 나루리(061-380-4544)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사업) 안내

서비스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
  • 연령기준: 만 18세미만 장애아동(학교 재학중인 경우 만 20세)
  • 장애유형: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성ㆍ뇌병변 장애아동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ㆍ유아의 경우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
서비스 내용
  • 서비스내용: 언어재활 등
  • 서비스 횟수: 기관내 주 2회/월 7 ~ 8회(서비스 종류 및 형태에 따라 변동 사항 있음)
                        재가방문 월 6회
  • 서비스 형태: 복지관 내방 및 가정방문 치료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천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안내(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으로 구성)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2,007 2,590 3,170 3,742
기준 중위소득 120% 2,193 3,706 4,781 5,852 6,909
기준 중위소득 180% 3,290 5,559 7,171 8,777 10,363
* 6인 이상 10인 이하는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참조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안내(소득수준, 총 구매력,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
소득수준 총 구매력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월 220,000원 월 220,000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월 200,000원 월 20,000원
차상위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220,000원 월 40,000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80,000원 월 60,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월 140,000원 월 80,000원
서비스 단가
서비스 단가 안내(구분, 기관내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로 구성)
구분 기관내서비스(1회당 서비스단가/원) 재가방문서비스(1회당 서비스단가/원)
서비스 내용 언어재활 언어재활
27,500 36,600
신청방법 및 이용
  •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준비서류: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만 6세 이하 장애 미등록 영ㆍ유아의 경우 의사 진단서
  • 이용절차: 대상자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대상자선정 결정통지 → 바우처카드 발급
                    바우처 제공기관과 상담 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 이용문의: 발달재활서비스 담당자 김민철 팀장 (061-380-4560)